TCPA 준수

아웃바운드 통화에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의 주요 TCPA 요건 알아보기

법적 고지

이 가이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CPA는 복잡하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통화에 ElevenLabs Agents를 특정 용도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려면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인증 및 관행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는 규정 준수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이 가이드는 미국에서 아웃바운드 통화에 ElevenLabs Agents를 사용하는 개발자와 기업을 위해 전화 소비자 보호법(TCPA)의 주요 요건 일부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자동 통화를 하거나 아웃바운드 커뮤니케이션에 AI 생성 음성을 사용할 때 TCPA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TCPA는 주로 아웃바운드 통화 및 문자 메시지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시작한 인바운드 커뮤니케이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TCPA 준수 외에도 텔레마케팅, 자동 통화 또는 AI 생성 음성 사용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주에서 연방 요건보다 더 엄격할 수 있는 자체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필요한 동의 유형

TCPA에 따라 필요한 동의 유형은 ElevenLabs AI 음성을 사용하는 아웃바운드 통화가 마케팅 또는 비마케팅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levenLabs의 AI 생성 음성은 TCPA상 “인공 또는 사전 녹음 음성”으로 간주되므로 특정 동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ElevenLabs AI 사용 통화 유형필요한 동의동의 요건동의 공개 문구 예시(참고용)
마케팅 통화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PEWC)1. 수신자의 서명된 서면 동의서(E-SIGN 법에 따른 전자 서명도 유효).

2. 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수신자가 [귀사명] 에 제공한 특정 전화번호로 인공/사전 녹음 음성을 사용한 자동 통화를 하도록 승인한다는 내용, 그리고
     (B) 동의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의 조건이 아니라는 내용.
”이 확인란을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제공한 번호로 AI 생성 음성을 포함한 자동 마케팅 통화를 [귀사명]으로부터 받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는 구매의 조건이 아닙니다.”
비마케팅 / 정보 제공 통화사전 명시적 동의(PEC)소비자는 정보 제공 목적(예: 예약 알림 또는 계정 업데이트를 위해 전화번호 제공)으로 제공한 번호로 연락받는 데 동의했어야 합니다. PEWC처럼 항상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는 여전히 명시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AI 생성 음성을 사용한 자동 통화를 포함해 [귀사명] 의 [예: 예약 알림, 서비스 업데이트]를 받고 싶다면 전화번호를 제공해 주세요.”

*PEWC 서명은 E-SIGN 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예: 웹사이트 양식 제출, 이메일 확인 또는 명확한 고지 후 녹음된 전화 키 입력).

개발자를 위한 주요 준수 가이드라인

아웃바운드 통화에 ElevenLabs Agents를 사용할 때:

  1. 적극적 옵트인: 동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의 확인란을 미리 선택해 두는 것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2. 동의 철회: 소비자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모든 방식”(예: 통화 중 구두 요청, 이메일, “STOP”과 같은 문자 회신)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대화형 AI를 포함한 시스템이 옵트아웃 요청을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통화 종료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요청은 신속히 처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하세요..
  3. 기록 보관: 모든 획득한 동의(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동의했는지) 및 철회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하세요. 동의 입증 책임은 발신자에게 있습니다.
  4. 통화 시간 제한: 주거용 번호로의 아웃바운드 통화는 수신자의 현지 시간 기준 오전 8:00부터 오후 9:00까지로 제한됩니다. 시간대를 인식하도록 구현하세요.
  5. 수신 거부(DNC) 목록:
    •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한 개인의 내부 DNC 목록을 유지하세요.
    • 마케팅 통화의 경우, 유효한 PEWC와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전국 DNC 등록부와 목록을 대조하세요.
  6. 발신자 식별: 통화 시작 시 회사 이름을 명확히 밝히세요.
  7. 회신 전화번호 제공: 수신자가 향후 통화를 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번호를 제공하세요.
  8. 홍보성 통화에 자동 옵트아웃 기능 활성화: 홍보성 통화의 경우 회사 식별 후 2초 이내에 자동 옵트아웃 수단을 제공하세요. 사용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포함하세요. 수신자가 옵트아웃하면 시스템은 (i)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ii) 해당 번호를 회사의 내부 옵트아웃 목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자동 옵트아웃 시스템에 연결되는 수신자 부담 번호를 포함하세요.

”마케팅”의 이해

TCPA에 따라 통화 목적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마케팅” 으로 간주됩니다.

  • 부동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임대 또는 투자 유도.
  • 부동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나 품질 광고.

통화에 홍보성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마케팅으로 분류되어 PEWC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